○ 배재정 위원
애니메이션업계, 현장의 어려움 같은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업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법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은 보호하고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자금 지원 융자를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제정 이후에 얼마나 지원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데……
김영재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고, 그게 현실적으로 업계를 살리는 데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진술인 김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조항은 그냥 ‘할 수 있다’의 수준입니다. 그게 과연 어떻게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법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그래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쓸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작은 일보 전진인데요, 지금 어차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콘텐츠 제작 및 그런 것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애니메이션 몫을 이만큼만 떼어 놨으면 좋겠다의 수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방송국의 권한이 더 강해지겠지만 김강덕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애니메이션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데는 한 보의 일보 전진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느 정도 규모일 것이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측하기는 좀 힘든 거지요? 시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 진술인 김영재
예.
○ 배재정 위원
김강덕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보호 문제도 우리 업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현실이?
○ 진술인 김강덕
현실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해외에서 코프로(Co-Pro)를 받아 옵니다. 해외 전시장에 가 가지고 파트너를 구해 가지고 코프로 계약을 하면 제작비의 반 정도나, 아니면 한 60% 정도를 구해 오는 거지요. 그러고 나면 방송사나 투자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거의 모든 게 끝나 있는 시점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저작권 공동저작자, 창작을 처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송에 안 걸리는데요, 뭐. 방송에 안 걸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투자해 주는 사람한테 다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 배재정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사실 이번 주 목요일에 저작권법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구름빵’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상황을 보니까 작가 백희나 씨 같은 경우 처음에 이분도 저작권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계약을 맺으셔 가지고 50만 권 이상 판매하시고도 1850만 원 수익을 얻으시는 데 그쳤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 저작물을 어떻게 가공하느냐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애니메이션 진흥 법안과 관련해서 이 법안이 활성화가 되면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미흡하다고 보시는지, 다른 선생님이 말씀 주셔도 좋고요, 관심 있으신 분 말씀 좀 주십시오.
◯ 진술인 김홍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문화산업 장르이든 그 장르가 활성화되면 더불어서 저작권에 대한 보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치밀해지고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니메이션산업이 가지고 있는 풍토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는 아니지만 일부 저작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기관이라든지 방송사라든지 애니메이션 진흥기관 역시도 요즘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서 지원이라든지 구매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강덕 대표가 진술한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하시지만 저작권에는 사실 저작인격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천부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권리지요. 처음에 어떤 발상을 하고 창의를 했을 때 생기는 권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재산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했을 때 지적재산권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너무나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좋은 발상을 하고 좋은 디자인을 하고 좋은 스토리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돈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저작권을 해외 공동제작사와 나눈다든지, 실제로 저작권은 나누더라도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업권이나 배급권 같은 것들을 대부분 해외제작사에 양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투자사나 방송사들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풍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애니메이션 육성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제정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획기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도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 자생력을 확보하게 되면 저작권 관련 협상을 하는 데서도 훨씬 더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는……
◯ 진술인 김세훈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요.
◯ 배재정 위원
예.
◯ 진술인 김세훈
사실 저작권 내용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 표준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은 없지만 법안에 보면 표준계약서가 사실 방송사와 맺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서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도 원작자에 대한 동일한 지위 확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사가 원래 그 창작했던 작품을 만든 제작사라든가 원작자와 거의 동일한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그리고 투자자들이 또 동일한 지위를 요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아까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표준계약서가 여기는 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그것을 봤을 때 의무화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진술인 김강덕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 저작권자들은 원 저작권이 있을 때 다른 작품을 만들 때, 계약을 할 때 이 원 저작권을 보장받는 문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넣어야 되는지 마는지 우리는 몰랐던 거지요. 모르다 보니까 방송사는 변호사들, 좀 잘나가는 변호사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법적인 문제를 피해 갈 수 있을 그런 쪽으로 교묘하게 피해 가지고 지금 계약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몰랐었습니다. 잘 몰랐던 거고 이제는 알게 된 거지요.
이게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 다 걸리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런데 이번 육성법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화나 게임이나 만화나 음반이나 다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니메이션만 없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이 법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법이 제정이 되는 게 너무나 필요한 거고요.
이게 육섭법이 아니라 사실은 보호법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보호법인데 이 법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제대로 못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늦춰졌다가는 저희들이 보호받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육성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희정
배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