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밀집지역 교육지원 특별법안
(배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7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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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5. 11. 18. 발 의 자 : 배재정․전병헌․이원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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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공장밀집지역에 있는 학교는 주변 공장으로부터의 악취, 공해 등의 환경문제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화재와 폭발 등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열악한 학습환경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를 쾌적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전·재배치하여야 할 것이나, 학교의 이전·재배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공장밀집지역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이에 공장밀집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환경의 개선, 학생의 건강관리, 교직원의 추가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장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장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장밀집지역 학교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공장밀집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공장밀집지역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악취·공해 저감시설의 설치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사업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해당 학생 중 심리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진 또는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장밀집지역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공장밀집지역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직원의 추가 확보, 공장밀집지역 학교 근무수당의 지급, 교원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및 장기근무 교원에 대한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법률 제 호
공장밀집지역 교육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장밀집지역 학교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밀집지역”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장이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 “공장밀집지역 학교”란 공장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장밀집지역 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공장밀집지역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장밀집지역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지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지원 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공장밀집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지원의 종합계획
3. 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4. 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진흥과 교육환경의 개선 및 지원
5. 공장밀집지역 학교 학생 및 주민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6. 그 밖에 공장밀집지역 학교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지원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학부모, 관련 단체,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장밀집지역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① 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지원 및 개선에 관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위원의 과반수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공장밀집지역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환경의 개선 등) 공장밀집지역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악취·공해 저감시설의 설치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사업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건강관리) ① 공장밀집지역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 또는 검진을 권고하거나 건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장밀집지역 학교는 학생의 건강을 위하여 해당 학교가 속한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학생의 검진 또는 치료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 중 심리적 또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의 의견을 들은 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검진 또는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 또는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1조(방과후학교) ① 학교의 장은 공장밀집지역 학교 학생의 특기와 적성의 계발, 예술과 체육 등의 교육을 위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의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학교의 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급식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장밀집지역 학교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급식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장밀집지역 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장밀집지역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장밀집지역 학교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공장밀집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장밀집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장밀집지역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말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직원의 추가 확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장밀집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학생의 교육 및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정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장밀집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 및 행정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교원의 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장밀집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공장밀집지역 학교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밀집지역 학교 근무수당의 금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원의 연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장밀집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장기근무 교원의 우대) 공장밀집지역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에게는 교원의 연수 및 승진 등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