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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개선 박차…이달 윤리법규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회는 19일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 윤리법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 '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무처 주관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개선을 주제로 한 공청회까지 열리면서 국회의원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드라이브가 걸리는 모양새다.

 

(중략)

 

배재정 전 의원은 과거 6촌 내 친인척 채용 시 신고를 의무화한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하며 "타 의원실 교차 채용까지 신고해야 한다"며 "대신 월보수를 책정하지 않거나 타 직원의 50%만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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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9/0200000000AKR20160719066951001.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