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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기자수첩 - 이대 사태가 남긴 과제는

이대 사태가 잊혀진 한 법의 기억을 끌어올렸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전의원은 학생이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 사전 공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서도 학생의 비중을 높여 교직원 위원과 동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그당시 대학 본부는 이 법을 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무조건 반영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대학들이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과개편·학칙 개정 등을 강행해 전국 대학에 수많은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켰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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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