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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훅! 19대 국회 의정활동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

[국감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NS 심의 5.7배 급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NS 심의 5.7배 급증

-방심위 사칭 트위터도 차단 못하는 시대착오적 규제 대신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배재정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SNS 관련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3,498건을 심의해 이 중 95%3,336건에 대해 삭제 등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연도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기간: 2008. 2. 29. 2012. 9. 30. 단위: )

구분

‘08

‘09

‘10

‘11

‘129

합계

심의

135

117

377

869

3,498

4,996

시정요구

36

54

345

780

3,336

4,551

삭제

32

35

22

425

1,712

2,226

이용해지

4

18

292

120

293

727

접속차단

-

1

31

235

1,331

1,598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중 문제 게시물을 삭제하는 삭제1,712(51%)으로 가장 많았고, 게시물 URL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접속차단1,331(40%)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용자의 계정(아이디)을 중지하는 이용해지293(8%)을 차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방심위의 SNS에 대한 시정요구는 4,500건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대비 5.7, 2008년과 비교하면 125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SNS에 대한 시정요구는 2008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었지만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 해 3,336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방심위가 지난해 127SNS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방심위원 9명은 3명을 국회의장이, 3명을 문방위에서 추천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과반 이상인 6명이 친 정부적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

 

이 때문에 방심위는 2008년 탄생이후 친 정부적 관점에서 심의했다는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게다가 사실상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통신에 대한 시정요구는 정부의 행정조치와 다름없어 정부에 의한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20105월 한국의 인권 실태 조사를 했던 프랭크 라뤼 ‘UN 의사 표현의 자유보좌관도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방심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2010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심위가 일방적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이라고 지적하고 인터넷 심의를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방심위는 이러한 권고에 따라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대신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여 SNS 심의를 전담하는 팀까지 신설해 사적 의사소통의 수단인 SNS까지도 심의하고 있다. 이는 개인 간의 대화를 국가가 검열하겠다는 것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효과를 가져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방심위의 SNS 심의가 이 심각한 부작용을 상쇄시킬 긍정적 기능이 있는 것인가.

 

방심위는 지난 510방심위의 트위터 계정을 사칭하여 박근혜 후보를 추종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계정(@KCSC_Warning)에 대해 접속차단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결정사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칭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게시된 허위의 사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이라고 오인하게 만들어, 법률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업무를 현저히 방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항임

 

 

그러나 20121015PC와 휴대폰을 통해 트위터 방심위 사칭계정에 접속해 보니 바로 접속이 가능했다. 게다가 해당 트위터에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방심위 사칭 트위터]

 

                                                                                                                                                       (자료 : 트위터 PC화면 캡쳐)

 

                                                                                              (자료 : 트위터 휴대폰 화면 캡쳐)

 

 

이에 대해 방심위에 이유를 묻자 사칭 계정은 접속을 차단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로 주소입력창에 정확하게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만 차단이 가능하며, 트위터에 로그인을 한 후 접속했을 경우에는 차단을 할 수 없고, SNS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접속했을 경우에도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왔다.

 

방심위가 계정 차단 조치를 내려도 사실상 해당 계정에 접근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셈이다. 방심위는 계정을 차단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계정을 차단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 방심위의 ‘SNS심의는 명분은 물론 실리도 없는 것이다.

 

배재정 의원은 작년보다 SNS 심의가 5.7배나 증가했다. 방심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잃은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폭증한 SNS심의가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자신들을 사칭하는 트위터 계정조차 차단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방심위는 당장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해체하고 SNS에 대한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방심위가 앞장서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121016_보도_방심위_SNS심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