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3년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일대의 농지 5필지(총면적 29,353㎡)를 형제들과 함께 매매로 취득해 농지법상 ‘자경원칙’을 위반한데 이어, 이 땅을 불법으로 임대해 3억원의 부당 소득을 취득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최문기 후보자 소유 평택 농지는?> ․ 소재지: 전 4필지, 답 1필지, 목장 1필지 등 총 5필지로 구성 평택시 월곡동 296-4(전), 304(논), 296-1(목장), 296-4(전), 296-8(전), 305(전) ․ 총면적 : 29,353㎡ (최문기 후보자의 지분 9,423㎡) ․ 소유현황 : 최문기(본인), 최문배(형제), 최명숙(남매) 3인 공동소유 * 단, 296-1(목장)과, 296-4(전)은 최문기 3형제 외 제3자(남무열)와 4인 공동소유
최 후보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평택 농지는 후보자 본인과 더불어 친동생인 최문배(52년생), 최명숙(60년생)씨가 각각 3분의 1씩을 공동 소유하고 있지만, 정작 경작은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친동생 최정식(54년생)씨가 9년 동안 과수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런데 배재정 의원실이 국회에 제출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동생인 최정식 씨는 지난 2008년 5월 26일 최 후보자에게 현금 3억원을 ‘사인간 채무’ 명목으로 빌려주었고, 최 후보자는 불과 10일 뒤인 6월 5일 자신의 은행 부채 2억 6천만 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최 후보자는 친동생 최정식 씨에게 9년 동안 평택 농지를 임대해 준 대가로 그 운영 수익을 나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평택 과수원은 3만㎡의 면적에서 연간 12만kg의 배를 생산하고 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3억 원, 지난 9년 동안 27억원의 수입이 발생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배재정 의원은 “최 후보자는 현행법상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불법 취득한 데 덧붙여 임대가 불가능한 농지를 친동생에게 불법 임대해 준 것”이라며 “더군다나 불법 임대에 대한 대가를 ‘사인간의 채무’로 속여 부당 소득을 얻은 것은 무거운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인이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도록 하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농지법 제2조, 제6조), 이를 위반해 농지를 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농지법 제 59조). 따라서 농지는 대가를 받고 ‘임차’하거나 ‘위탁경영’ 할 수 없고, 무상으로 ‘사용대차’할 수도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농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