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교조‘법외노조’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환영한다.
전교조‘법외노조’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하라.
11월 13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우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환영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 달 24일, 전교조에 대한‘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부의 근거와 명분이 없는 노동탄압, 교육탄압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조의 해직자에 대한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문제가 있어 삭제를 권고한 것이다.
심지어 1996년 OECD 가입 당시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해놓고, 우리 정부가 이를 스스로 위반한 셈이다. 결국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차 우리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몰지각함과 무책임함은 도를 넘어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우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결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3년 11월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일동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 김윤덕 의원, 김태년 의원, 도종환 의원
박혜자 의원, 박홍근 의원, 배재정 의원, 안민석 의원
우원식 의원, 유기홍 의원, 유은혜 의원, 윤관석 의원
정세균 의원, 정진후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국회의원
김경협 의원, 심상정 의원, 은수미 의원, 장하나 의원
한명숙 의원, 한정애 의원, 홍영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