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산교육청의 어불성설… 전문상담사 즉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1년 동안 일선학교에서 전문상담사로 일해 온 53명 전원을 오는 2월 28일자로 계약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이들을 계약해지하는 이유는 애초 ‘시간제’ 고용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계약기간이 종료됐으니 계약해지가 당연하다는 얘기다.
시간제 전문상담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56만 원에 불과하다. 턱없는 박봉이지만 학생들이 겪는 가정불화, 입시 중압감, 학교폭력 등의 고충을 때로는 친구처럼, 선배처럼, 부모처럼 들어주고 상담해 왔다.
전문상담사들은 시교육청을 믿었다. 시교육청이 전문상담사들을 채용하면서 수립한 <2014학년도 전문상담사 채용ㆍ운영 기본계획>(2014. 2.)에 따르면, 전문상담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일선학교에 배치하고, ‘1년 후 계약종료 시점에서 적격성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계약 종료 시점이 다 돼 “지난해 뽑은 시간제 전문상담사 53명은 기본계획과는 무관하게 채용된 사람들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스스로 세운 기본계획을 통째로 부정하는 해괴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시교육청의 주장대로 기본계획에도 없는 인원을 별도로 뽑은 것이라면 기본계획도 변경했어야 옳다.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중요한 노동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그 사실을 해당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기본 계획에 없는 채용이었다’는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현재의 전문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상담사를 쫒아내고 그 자리를 자원봉사자들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의 학생 자살률은 전국 2위이다. 지난해 범죄로 처벌을 받은 부산 청소년은 5천 977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벌은 1천 77명에 이른다.
시교육청에 당부한다. 부산교육의 현실을 직시하라. 갈지자 교육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라.
아직 늦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해괴한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애초 계획대로 시간제 전문상담사 53명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한 뒤 조속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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