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정부부처 홍보기사 처벌, 법은 만들었는데…
국회는 현실에 맞게 법을 만들고 고치는 곳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1월12일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1만8469건으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그만큼 고칠 것이 많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중 처리법안은 7841건, 계류법안은 1만628건으로 법안 가결률 또한 역대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언론 관련 법안 역시 대부분 계류신세다. 계류법안은 19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된다. 미디어오늘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 관련 계류법안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기억해야 할 만한 법안들을 짚어봤다.
19대 뜨거운 감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MBC노동조합의 장기파업 속에 시작한 19대 국회에선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최민희 의원은 2012년 9월17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이들을 각각 4명씩 추천하고 MBC 노동조합 등 사내구성원이 이사 3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전병헌 의원은 2013년 1월2일 방문진 이사를 12명으로 증원하고 MBC사장 임명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승인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놨으며, 송호창 의원은 2015년 10월21일 방문진 이사장을 기존 호선방식에서 재적이사 7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며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이사장의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공산주의자를 감별하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기행’으로 등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2012년 9월17일 KBS 이사 정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6명씩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노동조합 등 사내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3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에선 KBS 이사의 자격요건 중 전문성과 대표성을 구체화하고 당원 경력 및 대통령 후보 자문이나 인수위 경험자를 배제하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배재정 의원은 2012년 7월31일 EBS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은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2 찬성)로 결정토록 하고 이사회 정원을 현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은 여야가 동수로 6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결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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