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질의]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청'인가? '새마을운동 관리청'인가?
2012.10.05 문화재청 국정감사
[배재정 의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새마을운동 기록물과 관련해서 등재에 관여하신 곳의 위원들 명단과 일체의 회의록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문화재청장]
예.
[배재정 의원]
'새마을운동' 전문가세요?
[문화재청장]
아닙니다.
[배재정 의원]
그러면 문화재청 국감을 하는데 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재청장]
솔직히 저는 의외입니다만은 저는 통상적으로 매 격년마다 하는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목록 이외에 국민 여러분들 사이에서 또 추가로 각종 단체나 또 기념 될 만한...
[배재정 의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의외시지요? 이렇게 국감장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잘 아시도 못 하시는데 계속해서 논박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셔 가지고 결국은 국감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야당에서는 왜 새마을운동을 문화재청에서 등재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거기에서 문화재청장님께서 왜 이런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문화재청장은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일류무형문화유산 등으로 등재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위법 혹은 불법성을 말씀하셨고요,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보면 유형문화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보고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테두리 내에서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우리 문화재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우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청장]
그런 말씀도 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재 보호법에 담고 있는 문화재의 범위는 지정문화재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재정 의원]
그것은 청장님의 해석이신 것 같고요,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등재 신청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어요.
[문화재청장]
법제를 보시면 문화재라는 일반적인 정의가 있고 그 문화재 중에서 지정가치가 있는 것은 시도 지정 또 국가지정의 체계가....
[배재정 의원]
그러면 제가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지정의 가치가 있는 것을 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노력을 먼저 안 하세요?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해석에 어떤 논란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김한길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한 것 같고요, 제가 법조문을 보고 있는데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등재 신청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수한 문화재라고 생각하시면 먼저 문화재로 등재 신청부터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면 유네스코에 먼저 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문화재가 몇 개 있습니까? 국보 보물 다 합해서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몇 만 점인데요, 정확하게....
[배재정 의원]
그 많은 문화재 중에서 유네스코에 우선적으로 등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재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새 유네스코 기록유산은 법에 유네스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데요.
요새는 근현대 기록물들을 많이 기록유산으로, 인류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근현대 기록물 공모를 했던 것이고요.
[배재정 의원]
예, 근현대 유산도 물론 등재를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주 우수한 문화재를 우선 등재해야 되는게 원칙적으로 맞는건 맞습니까?
[문화재청장]
그래서 저희가....
[배재정 의원]
그것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장]
예.
[배재정 의원]
그러면 2011년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 공모 기록물을 보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다 맞다고.. 아마 문화재청에서 주셨으니까 맞겠지만, 'KBS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조선의 금속활자', '새만을운동 기록물' 그 다음에 2009년의 후보 기록물인 '난중일기',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선의 금속활자' 같은 경우에 자료의 온전성, 수량, 활용도, 문화예술적 가치 등에서 세계 기록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료다 이렇게 평가가, 자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여야 할 것 없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유산들을 제치고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청장]
저희는 기초자료로 각 후보라고 그럴까요 목록에 들어온 각종 대상물에 대해서는 아주 뭐랄까....
[배재정 의원]
절차를 잘 지키셨다는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아니요. 그런 설명이나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논의를 거쳐서 충분히 어떤게 더 유네스코 기준에 맞는, 좀 더 그게 어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께서 유네스코 기록의 어떤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같은 기준을 놓고 이렇게 서로 판단이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가 등재기준으로 삼는 일국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세계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거나 일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이바지했거나 전 세계의 역사와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 및 인물들의 삶과 업적에 대한 관련된 기록 이런 식의 유네스코 기록 등재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시는 분이 있으신 반면, 저를 비롯해서 좀 전에 김한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시겠다고 나서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먼저 국민적인 공감대나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무슨 정쟁을 위해서 국감을 하는게 아니고 문화재청은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셔야 되는 중요한 기관인데 거기서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주제가 되어 가지고 논의가 되는 건, 저 또한 지금 다른 질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진짜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법이나 그다음에 위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전에 청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명확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배재정 의원]
검토하십시오.
[문화재청장]
저희가 보는 법적이나 법령이나 또 문화재에 대한 이해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문화재의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또 김 위원님이나 배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배재정 의원]
그리고 질문 겸해서 여쭤보는데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을 그동안 하셨던 많은 리스트 중에서 사실은 9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에 신청했다가 등재가 안 된 것은 우리가 다시 올릴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재청장]
다시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똑같은 상태로.. 한 번 올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올 때까지는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리...
[배재정 의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97년부터 등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등재되지 못했던 기록물들의 중요성이라든지 의미를 생각해서 사실은 새롭게 기획해서 이 부분들을 올리시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5.18 관련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에서 올렸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문화재청장]
예.
[배재정 의원]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경우에도 문화재청에서 괜히 나서셔 가지고 이렇게 논박의 가능성을 만드시지 마시고 해당 민간단체에서 올려서 유네스코의 등재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 것은 제가 알겠고요. 5.18은 여러 관련 단체에서 너무 애들 많이 쓰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국민공모 할 때는 신청을 안 하셨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신청을 관련 단체에서 해 왔기 때문에 제가 기록유산 총괄 청으로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배재정 의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부의 힘을 얻지 않고는 등재가 어렵다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문화재청장]
꼭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배재정 의원]
자생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유네스코 측하고 전문가 측하고 계속 협의가 있을 것이니까요. 전반적으로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