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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문화부 법안질의] 신문발전기금 확보 필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성희롱 사건

JJ리포트 2013. 6. 20. 12:00

2013. 6.17

국회 교육문화방송통신위원회

법안상정

 

 

#1 

배재정의원
문화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관석의원님과 박혜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일보 사태가 저는 신문산업의 위기가 있는 가운데 터져서 더 충격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문산업이 위기라는 점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유진룡 장관

네에.

 

배재정의원
네에. 그런데 신문산업이 무너지면 아마도 여론의 다양성 뿐 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기본 컨텐츠들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질 것 같구요.
아마도 우리 전병헌의원께서 의안번호는 2320번 있니다만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내신 것도 이런 절박한 심경에서 내신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도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우리 문화부에서도
신문산업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리구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장관님과도 인사청문회 때에도 제가 이 꼭지를 했었는데,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문제 잘 알고 계시죠?

 

유진룡 장관

네에.

 

배재정의원

그리고 그때 인사청문회때도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마 예산책정 과정이 한참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금 출연 관련해서도 계속 협의하고 계시죠?
지난 해에 문화부가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기재부가 국고출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아예 국고출연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가 제가 지적을 하니까
문제사업으로 올렸다 결국 그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여러 구구절절한 이유가 없지 않으셨겠지만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인 만큼 꼭 올해는 예산이 책정되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룡 장관

네에.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정의원

네에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사 강제해직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게 사과 할 필요가 있으며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가가 잘못한 조치는 시간이 지났어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도 동의하시죠?

 

유진룡 장관

네에.

 

배재정의원

그래서 우리 전병헌의원께서 의안번호 1751번입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진룡 장관

원칙은 동의하지만 사회적 비용하고 소멸시효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정의원

네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쿠데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우리 대법원 판례도

있는 것으로알고 있거든요?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측면들을 잘 고려해서 이번 과거사위에서 제안한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장에게 질의] 

배재정의원

문화재청장님, 저 또한 문화재청장님한테 현안질의를 드릴께 많았었는데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희롱과 금품수수건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해임 됬던 김모 전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해임 무효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에 그런데 정확하게 애기하면 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성희롱과 금품수수 부분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무효 판결을 낸 것이 아니구요, 해임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네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청장께서는 학자적 양심으로 보셨을 때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고 금품을 수수한 교수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그 교수에게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영섭 문화재청장

학자적 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하는게 입증이 될 때 까지 저는 그걸 믿을 수 가 없습니다.

 

배재정의원

네에, 그런데 지금..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개인적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질의

드린게 아니구요. 재판부이 취지가 해임처분이 과하다는 것이지 성희롱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소송과정에서도

우리 문화재청이나 청장께서 보여주신 태도가 아주 부적절하다고 판단됬기 때문입니다.


소송과정에서 문화재청 모 과장이 항소를 취하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상 압력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본 의원실에서 해당 과장에게 직접 확인한 바 있구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못 믿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인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모교수가 학교측의 요구로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문화재청이나 청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제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이구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영섭 문화재청장

그건 천번만번 맞는 말입니다.

 

 

배재정의원

네에 그렇게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영섭 문화재청장

따라서 지금 대법원 판결이 그런 것 하고 그분이 앞으로 그 어떤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승복하고 다시 할지 이게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심까지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승복하지 않구요
그담에 그 과정에서 있었던 부디 배원님께서 부디 모든 문서를 그 분꺼를 조사하는

모든 문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 (추가)

배재정의원

제가 아까 문화재청에 제가 질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뭐 다른 의견을
휴회시간에 강하게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께요.
저게 해당 교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고법에서 성희롱 발언이 취지 발언한 것이

인정된다고 지금 다 이야기를 한건데요. 사실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차마

민망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들을 이 교수가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판결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 17가지 중 15가지가 인정된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 판결은 처벌이 과하다는 것이지 다른건 아니죠?

 

배재정의원

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