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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배재정의원,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JJ리포트 2013. 7. 23. 09:30

 

 

민주당 배재정(비례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현재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부광고와 관련한 사항을 법령으로 만든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기관의 광고 업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고 있는데, 일부 매체에 광고가 집중되는 폐해와 정부기관이 원고료를 지급하고 홍보성 칼럼이나 기고문 등을 게재하는 행위, ABC협회의 부실한 유료부수 검증 등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 따르면 일부 매체에 광고가 집중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광고 홍보매체 다양성위원회를 신설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홍보매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정부기관이 원고료를 지급하고 홍보성 칼럼이나 기고문을 게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기관 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조항을 만들어 개별적인 홍보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부실한 유료부수 검증으로 최근 논란이 되기도 했던 ABC협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료부수 검증기관을 복수로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이러한 내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에서 정부광고의 집행과 예산 등을 점검할 수 있게 했다.

 

배재정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광고 배정에 법적 기준과 원칙이 마련돼 공익성과 효율성을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30722_(보도자료)_배재정의원_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hwp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_배재정의원 대표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