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훅! 19대 국회 의정활동 /법안발의, 토론회

[대표발의]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

JJ리포트 2013. 7. 23. 10:01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

(배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3. 7. 22.

발   의   자 : 배재정김춘진배기운

                   유기홍박홍근박지원

                   이석현유승희김윤덕

                   최원식정진후김광진

                   정호준민홍철한정애

                   한명숙 의원(16)

 

 

 

 

 

 

 

 

 

제안이유

 

정부기관의 광고는 국무총리 훈령 제541호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준정부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기관 광고대행 업무를 독점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정 홍보매체에 정부광고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켜,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정부기관 등의 광고 업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4).

        나.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정부광고 홍보매체 다양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은 경우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홍보매체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일간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마.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받고자 하는 일간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당해법인의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함.(안 제8조제1, 2)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신문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증공개해야 함. , 검증의 경우 복수의 검증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부수 검증 기준은 정가 또는 80%이상 수금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제3, 4)

        사.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언론사의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일체의 홍보행태를 금지함.(안 제10).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

 

법률 제 호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

 

1장 정부기관 등의 광고 의뢰

   제1(목적) 이 법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에서 각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의)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②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홍보매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고지 행위를 말한다.

   홍보매체란 국내외 일간신문, 방송, 통신, 주간신문, 월간잡지, 각종 화보 등 간행물과 전파매체, 교통광고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를 말한다.

    3(적용범위)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 등이라 한다)의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직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정부기관 등의 광고 업무를 지원한다.

    5(정부광고 홍보매체 다양성위원회)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광고 홍보매체 다양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부광고의 매체별지역별 배분원칙 수립을 위한 기준 제정

    2.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점유율 조사 및 산정

    3.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4. 정부광고 홍보매체 편중성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조정

    5. 소외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정부광고 확대 방안 마련

    6. 선전형식의 정부광고 형태 이외의 홍보 행태 조사 및 지도

    7. 그 밖에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다양성공익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 간행물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은 광고 및 언론에 관한 식견이 있는 자 가운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

    2. 한국광고주협회한국언론학회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가 추천하는 각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된 인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의원회의 심의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6(광고의뢰) 정부기관 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의뢰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등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7(광고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은 경우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광고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은 경우 홍보매체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간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일간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배정에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건수가 낮은 홍보매체, 불공정거래 행위 자제에 모범이 되는 홍보매체, 주요 임원이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홍보매체 등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기타 광고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자료의 신고 등) 7조제3항에 따라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받고자 하는 일간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8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검증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수의 검증기관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유료부수 검증 기준은 정가 또는 80%이상 수금으로 하되 제1, 2, 3항의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소요경비 지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광고를 요청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제1항에 따른 광고요청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10(정부기관 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정부기관 등은 제2조 제3항에 의한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언론사의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일체의 홍보행태를 할 수 없다.

   11(광고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2(지휘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8조제4항에 의한 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3(정부광고 예산 등에 대한 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계획, 내용, 예산 등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1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부광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2장 벌칙

 

   15(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조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의뢰를 하지 않은 자

    2. 7조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배정을 한 자

    3. 8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신고검증공개 하지 않은 자

    4. 10조 규정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제정법은 현재 국무총리 훈령 제541호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는 것으로써, 정부기관 등의 광고가 일부 매체에 집중되는 폐해와 정부기관이 원고료를 지급하고 홍보성 칼럼이나 기고문 등을 게재하는 행위, ABC협회의 부실한 유료부수 검증 등으로 인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성과 공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절차상 재정을 수반할 수 있는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3조제1항 단서의 제1(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와 제3(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제정안 5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광고 홍보매체 다양성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재정을 수반할 요인이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위원회의 개최 횟수와 회의비 지급 등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예상하기 어려워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배재정 의원실 김정훈 보좌관 (02-788-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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