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14
국회 교육문화방송통신위원회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배재정 위원
오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소영 실장님께 먼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문화여가사 제도 도입이 문화여가 분야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관련 산업 확대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산업 분야의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조사 같은 것들이 수행된 바가 있습니까?
◯진술인 윤소영
거기까지는 지금 수행된 건 없습니다.
◯배재정 위원
수행된 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조금 같이 연구가 사실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물론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도 아주 중요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 문화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술인들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소장님께 한번 더 여쭤 보면,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문화여가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의무규정이 아닌데, 과연 여가사 제도가 정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신학용 위원장, 김희정 간사와 사회교대)
사실은 여러 진술인들께서 우리 문화예술교육사와의 차별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그만큼 과연 이게 차별화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체가 지금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기관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여가사는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게 시행되었을 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또 교육현장에서 그걸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고 공백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진술인 윤소영
지금 진술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우려사항 중의 하나인 거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배치 문제로 의무 배치로 해야 되는 것이 동시에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지금 문화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를 구성하고 있고, 권역별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고 또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1차적으로 생활문화센터에 배치하는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역문화진흥법 안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전문
34 제323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3차(2014년4월14일)가 양성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요는 많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서,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사업들이 문화도시․문화마을 만들기, 문화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거점기관으로서는 생활문화센터가 1차적으로는 접근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민자치센터, 시․군․구 단위의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서 교수님하고 박 연구위원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명칭 문제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상식선에서 여가라고 하면, 흔히 레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 부분을, 우리가 좀 특별하게 문화예술을 향유를 좀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문화여가사라는 명칭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저는 좀 계속 가지게 되는데, 예컨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문화사라든지, 아니면 문화사라든지 조금 더 명칭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가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가 또 분명히 다르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진술인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진술인 박영정
제가 먼저…… 먼저 하세요.
◯진술인 서우석
먼저 하시지요.
◯진술인 박영정
아니, 먼저 하세요, 아까 했으니까.
◯진술인 서우석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는 여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근래에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일과 여가의 관계에 대한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에는 일이 훨씬 중요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인식했지만 최근에,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일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넘어서는 그러한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하나의 환경적 요인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특히 문화라는 범주에 한정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다른 법제에서도 다루고는 있지만, 그런 여가와 관련한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관련된 부분이 다른 관련된 부처가 있지만 폭넓게 봐서는 그러한 부분이 문화를 넘어서지만 주민의 삶의 질과는 직결되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관리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명칭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술인 박영정
문화하고 여가가 둘 다 중요한 개념이고, 또 특히 여가의 중요성은 앞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뭉뚱그렸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랄까, 내지는 고려사항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화복지’라고 하는 부분을 촉진하는 기능이 핵심적으로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추가해서 여가 부분도 지금 이 문화여가사 안에는 개념과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아까 윤소영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에도 보면 생활문화나 지역 커뮤니티문화 이런 부분도 함께 들어 있고,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보면 문화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국민의 문화 향유 촉진에 기여하는 어떤 활동을 하는 촉매다, 이런 것을 아마 문화여가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하긴 한데 지금 여가 부분에서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여가가 분명히 문화만이 아니라 여행이라든가 체육을 포괄하고 있거든요. 레저스포츠라든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률에서 기술적으로 배제하고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법률 규정을 하실 때, 시행령에 넘겨도 좋고, 그 부분을 교통정리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혼란은 피하면서 기능은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