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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서영교 막을 法’ 3차례 폐기… 특권 못 놓는 국회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이번 국회까지 빠지지 않고 발의됐으나, 19대까지 본회의 상정은커녕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 한 번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을 국회가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19대 국회에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한 법안이 세 건이나 제출됐다. 2012년 박남춘 더민주 의원·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2015년 배재정 당시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친·인척 대상 범위를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으로 확대했고, 배 당시 의원은 배우자, 국회의원·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보좌진으로 임명할 경우 국회에 신고하고 국회공보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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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6280107081205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