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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훅! 19대 국회 의정활동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

[10/2 교문위 결산③] 사립대학교 퇴직수당급여 국고 지급 관련!

2013.10.0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질의

 

 

배재정 위원

교육부장관님, 사립대 퇴직수당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본 위원실에서 보도 자료를 냈고 일부 보도가 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

 

배재정 위원

아침에 다른 위원께서도 조금 지적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학교경영기관의 재정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국가가 퇴직수당을 일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교육부장관 서남수

.

 

배재정 위원

그에 따른 예산이 2012년에만 3000억 가까이, 최근 5년 동안 13176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 보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재정 상태와는 무관하게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체를 국가가 부담했습니다. 학교법인은 92년 이후, 그러니까 20년 넘게죠.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학교경영기관의 재정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국가가 일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차기 이월금 많은 곳, 운영 차액이 1000억 이상 발생한 곳, 당기 운영 차액이 5년 연속 흑자인 곳, 이렇게 운영 상태가 아주 좋은 대학들도 다 국고로 지원을 했어요. 그것 왜 그랬습니까?

장관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원래 이렇게 된 건 사립학교가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고 보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공립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정부가 부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정 위원

그럼 시행령은 왜 재정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국가가 일부 부담한다.” 시행령 위반하신 거네요. 교육부가 그걸 안 챙기셨어요, 이때까지? 장관님은 아니시겠지만 20년 넘게 학교가 하나도 돈을 안 냈어요. 지난 5년 동안만 국고 부담금이 13000억 원을 넘습니다.

이 돈이 그렇게 가벼운 돈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래서 그것이 법령에서 정한 그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는 감사원 지적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 제도 개선 추진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신 걸로 알고,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재미있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상태가 아주 좋은 대학에도 그동안 몇백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또 국고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정책 연구를 하면서 여러 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상태가 좋은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이 부담을 하게 하면 오히려 대학 경영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하는 대학은 스스로 부담을 하게 되고, 경영이 부실한 대학은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그 효과가 거꾸로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40% 정도는 학교가 부담을 하고, 60%는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일견 뭐 장관님 말씀이 납득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는 건, 그러면 예전 시행령은 왜 학교의 재정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해서 그래도 학교의 재정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국고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었는데, 그런데 바뀌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깡그리 무시하고 국가가 60%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게……

 

배재정 위원

그러면 이전 시행령의 정신이 잘못된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때의 시행령의 정신은 원칙적으로 사립대학교직원 퇴직수당이니까 학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그 당시에 대학의 재정 형편이 그것을 뒷받침하기에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집어넣어……

 

배재정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면?

 

교육부장관 서남수

, 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일부는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전액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보다 더 정상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1분 정도씩 더 하시지요.

 

배재정 위원

사실 지금 정부 여당의 방침이 선별적 복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도 70%만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립학교는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국고로 무조건 다 지원하겠다는 것을, 오히려 그 길을 열어 놓으셨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아마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의 정책 연구를 통해서 재정 상태,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 걸로 아는데, 여기서 나온 결과는 실질적으로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서 부담능력을 달리 평가해서 국고 지원을 차별화해야 된다는 결론이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나온 것에 따르면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국고 지원은 차별화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또 더 궁금한 건, 그러면 왜 4 6입니까? 왜 학교법인은 4를 내고 국가는 6을 내야 되지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이것은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국고를 그러면 60% 떼 주자 이러신 겁니까?

분명히 산학협력단에서 내린 결론은 차별화해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TF팀에서는 4 6으로 해 버렸어요. 국고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냥 교육부 TF에서 앞에서 내린 어떤 결론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뭐 6 정도 떼 줍시다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학교가 공동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대학 재정과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정도가 적합하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고를 써야 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복지 논쟁이 한창인 것도 다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건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료도 제출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국고를 펑펑 퍼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회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협력하셔야 되고요. 교육부가 국고를 무조건 이렇게 사립대학교에 퍼 주는 식으로 정책을 집행하시면 이게 어떻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립학교에 국고 지원하면 그것 다 학생들한테 돌아갑니까? 그것 아니라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 정확하게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어떻게 새롭게 재심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 계획까지 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