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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훅! 19대 국회 의정활동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

[10/23 국립대, 국립대병원] ② 돈있고 재주있으면 '서울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다?!

[10/23 국립대, 국립대병원] ② 돈있고 재주있으면 '서울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다?!

 

 

 

배재정 위원

배재정입니다.

늦게까지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성낙인 총장님, 제가 교육부 국정감사 때 교육부장관께 서울대 교수 되는 것이 쉬운지를 여쭈어 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돈이 있고 재주가 있으시면 서울대 교수 되시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제 질의 내용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석좌교수, 초빙교수와 관련된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

.

 

배재정 위원

장관도 이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시고 개혁안을 제출하시기로 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관련 자료를 죽 검토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국립대에서조차 석좌초빙교수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31개 대학의 석좌 초빙교수가 1216명인데 학교당 평균 40명꼴이고요. 경북대 172, 전북대 170, 부산대 136, 서울대 10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적 맹점이 많은 게 별도 정원도 없고요. 이분들을 임용하는 과정에서의 공정한 임용 절차도 없고 연구교수의 경우에도 연구 내용을 제출해야 되는 연구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채용되어야 하는 분들이 아닌 정치인, 기업인, 고위 공직자 등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분들의 경우에 주당 평균 강의시간이 2.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58%에 해당하는 257명은 한 시간도 강의를 안 하셨어요. 학교별로 살펴 보면 부산대 0.3시간, 전북대 0.4시간, 서울대 1.6시간, 이렇게 되는데 제가 교육부에 질의를 하고 나니까 일부 석좌 초빙교수분들이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특강을 했는데 왜 강의를 안 했다고 하느냐 이래서 저희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특강을 일부 교수분들이 한두 차례 하시기는 했는데 올해 석좌초빙교수 1인당 강의시간이 부산대 0.04, 전북대 0.05, 서울대 0.18, 그러니까 사실은 특강을 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뿐만 아니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석좌초빙교수로 봉급을 받으시면서 특강했다고 별도의 특강료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납들이 안 됐습니다.

서거석 총장님, 전북대의 경우 석좌초빙교수가 170분인데 33%만 전문강사 연구원이고 정치인 21%, 언론이 14%, 고위공직자와 공무원이 12%입니다.

강원대, 서울대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대는 106분 중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 임원이 22%나 됩니다.

서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정 위원

그렇지요? 제가 교육부 국감에서도 지적했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분들 월급, 강의료가 대부분 학교회계나 기성회계로 쓰이고요. 또 일부 대학은 아예 명패 팔아먹기 하십니다. 방문진에서 추천한 사람 초빙교수로임용해 주면 해당 학교에 한 학기당 300만 원씩 발전기금 기부하고요. 월급도방문진이 줍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 이런 발전기금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교수가 열두 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정말 돈 있고 재주 있으신 분들이 석좌초빙 교수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내용이 석좌초빙 교수 임용하실 때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두셔야 하고 그다음에 대학별 사정에 맞도록 운용규정 등을 통해 정원을 두셔야 하고 강의 최저 시수라든지 연구성과물 제출 평가 등 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체 개혁안들을 마련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성 총장님?

 

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

저도 총장 취임하고 이렇게 석좌교수나 초빙교수, 기타 등등과 관련된 규정이 상당히 미비한 점을 인식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관련규정 제정을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석좌교수나 초빙교수 등등에 관한, 이를테면 비정규 교수들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신중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규정을 만들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계획안을 저희 방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른 국립대 교수님들께서도 각각 어떻게 바꾸실 건지 이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으니까 성과급적 연봉제 제도를.. 대학지원실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교문 위원님들이 다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립대 교수님들께 서 문자를 저희한테 다 보내 주십니다, 국감 앞두고. 이 성과급적 연봉제 문제 많으니까 제발 폐지하게 해 달라 이런 취지로 메일도 보내시고 문자를 보내 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절박하다고 사실 저도 보입니다.

제가 교육부장관께 여쭤 봤더니 상당히 의견에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다 해결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지난번에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아직도 그러면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과급적 연봉제는 꼭 필요한 겁니까? 굳이 그걸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부대학지원실장 한석수

, 필요합니다.

 

배재정 위원

아니, 성과급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걸 기본급에 넣으시고, 제가 그때 토론회에 가 봤더니.. 그리고 그 대학교수 연봉이 일렬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면 그게 퇴직할 때까지 계속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연금까지..

그게 그냥 성과급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교련이나 다른 국립대 교수님들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지금 잘 돼서 타결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한석수

저는 그러니까 누적이 돼서 먼저 좋은 성과를 얻으면 그게 끝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하면 좀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좋은 성과를 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교수님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중간 단계에서 또 좋은 성과를 내 가지고 받았으면 그때부터 쭉..

 

배재정 위원

그게 그러면 지원실장님 개인 소신입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건 아니에요?

 

안홍준 위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에요. 나도 이거 나중에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대학지원실장 한석수

계속 누적되는 그것이……

 

위원장 설훈

지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궤변으로 들리는데?

 

교육부대학지원실장 한석수

아닙니다. 물론 그게 누적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안홍준 위원

누진제가 안 돼야지, 누진제가.

 

배재정 위원

아니, 개인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셔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드셔야지, 제가 듣기로는 개인 소신처럼 여겨집니다.

 

교육부대학지원실장 한석수

그래서 그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성과급적 연봉제를 만들 때 일반직 공무원의 모델을 원용해 가지고 만들어서 교수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 비율을 죽 낮춰 왔고요. 낮춰 왔고 실제로 차이가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C등급 같은 경우는 절대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 처음에 좋은 성과 받은 것이 나중에까지 누적이 좍 돼 가지고 상당히 큰, 무리하게 한다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배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소신이시라니까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 봐도.

 

안홍준 위원

해마다 열심히 하는 동기 부여가 되어야지 왜 누적이 돼요? 열심히 몇 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쉬어도 되잖아요. 해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배재정 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한석수

그러니까 종전의 방법은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잘했으면 당해연도에 한 번 성과급으로 가지고 끝난 거지요. 끝났는데 그것보다는 그게 누적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배재정 위원

지원실장님 답변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교육부대학지원실장 한석수

좀 더 동기 부여하는 데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배재정 위원

아니, 동기 부여를 왜 실장님 개인 소신으로 해 주시려고 그러세요?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한석수

그것이 바로 성과급적 연봉제의 개념입니다.

 

위원장 설훈

그 개념 자체가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설명 시작할 때

 

유재중 위원

아니, 위원장님.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교육부 상대해서

 

위원장 설훈

아니, 잠깐만요.

 

이상일 위원

자료로 자세히 달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설훈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한 건 아니지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한석수

?

 

위원장 설훈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한 건 아니지요, 성과급 연봉제 시작할 때? 지금 실장께서 이걸 계속 얘기를 하시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배재정 위원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장 설훈

성과급이라는 게 뭡니까? 단위시간 내에 업적을 올렸으면 그거로써 정리가 된 거예요. 성과를 내면 그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고 내일 성과를 내면 내일 성과 결과에 대해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단위시간 내에 있는 게 성과예요. 그런데 오늘 성과 낸 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무슨 성과예요. 성과 급여 본래 취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논리는. 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